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등 현장농정 추진에 드론(무인비행기)이 본격 활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 재배작물, 가축사육 마릿수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면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되며,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 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해소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직불금 이행 영상분석에 이미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도 태풍이나 가뭄 피해 조사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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