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능동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로가 막혀 영농활동이 힘들다는 농가의 민원에 대해 신속한 현장답사를 거쳐 즉각적인 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흥동에 토지를 소유한 정 모 씨가 본인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없어 농사를 짖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20여년 전 사라진 지적도상의 도로를 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 모씨의 민원은 2014년부터 제기된 민원인의 반복민원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따른 현지조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찾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적도상 1∼2m에 불과한 지목의 도로부지는 존재하지만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농경지 등으로 잠식되어 현황상 통행로가 없어진지 20년이 훨씬 넘게 경과된 것이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나섰다.

김삼택 담당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통행로로 활용할 토지 중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며 “도로관리과 보유 장비인 굴삭기 등과 자체 인력을 활용해 폭 2m정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막사를 포설해 민원인의 영농활동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정 모 씨는 “매년 영농철만 걱정이 되던 문제가 단숨에 해결돼 한숨 덜게 됐다”며 “통행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흡족하고 시청 도로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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