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인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해 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원이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소정의 서류심사 후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과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또는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한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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