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원의 교습비와 반환기준을 학원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 교습 정지되며, 3차례 위반 땐 등록말소·폐지 등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교습비 반화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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