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계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 등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비위사실이 일어난 뒤인 최근에서야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서 ‘뒷북 기강 확립’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
#사례 1 도내 특성화고 A교사(50)는 지난 9월30일 여 제자(17)와 함께 익산지역 공업단지 취업현장을 함께 방문하기 위해 나섰고, 자신의 차안에서 여 제자의 상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해당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례2 도내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지난해 10월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성추행 한 혐의(일반인 성추행)로 형사고발 당했고, 지난 8월 해임처분 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교육당국의 해임처분에 대해서 부당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했다.
#사례3 도내 초등학교 교장 C씨는 지난 5월 동료교사에게 수차례에 걸친 성적 발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교직원 성희롱)와 직권남용으로 지난 8월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사례4 도내 모 중학교 체육교사 D씨는 지난해 9월 여학생의 손과 뺨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언어 성희롱을 한 혐의(학생 성추행)로 지난 8월 해임됐다.
#사례5 도내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 E씨는 지난 16일 운동부 학생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폭언과 함께 학생을 겁박하고, 지난 5월에도 6학년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E씨와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22일 전북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총 43명에 이르고 3분기에만 23명이 집중돼 있다.
이 중 3명은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로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14명과 8명이 각각 중징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의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이와 같은 비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덕성 제고를 위한 많은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개개인의 탈선을 모두 방지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복무관리 강화 방침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강력한 교육과 제제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