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을 내라고 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질구레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다.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범죄행위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사이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들은 뭘했나?”라며 “이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있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해 “논쟁은 논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별도 지침 없이 학교현장의 자발성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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