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17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완주, 남원 정읍을 비롯한 14개시·군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 수렵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보관·판매하거나 먹는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 올무 등을 판매 또는 보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자의 경우에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실정”이라며 “밀렵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관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시·군 환경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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