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에서는 17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인 28명을 대상으로 수렵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기간을 대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배포된 수렵 안전수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렵 시 총기 안전관리수칙 및 주의사항, 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 변경된 법령 제도, 총기사고 시 응급처지 등을 설명하고, 더불어 수렵 신청인들에게 총기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신 임실경찰서장은“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수렵기간에 철저한 총기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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