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김일선 서장)는 지난 27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다중이용업 영업주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정읍소방서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사례 전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갱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주와 종업원은 정기적인 자율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화재예방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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