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 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각 실과의 자체 청탁유형과 대책도 마련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바탕을 둔 청렴행동수칙은 직위별·직무별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 해 제시한 것으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칙은 목적,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 및 각 부서의 부서장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교원 포함)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하고, 부서별 청탁위험업무 관리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는 본청 각 실과와 기관, 학교의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속 교직원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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