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전주 솔내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들이 사업소장의 ‘갑질’을 못 견뎌 집단 퇴사했다.

퇴사한 기사들은 20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9월 소장이 바뀌면서 계약해지를 빌미로 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A씨(53)등 6명의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이 대리점 소장 B씨(48)는 지난 9월 이전 점주로부터 대리점을 인수한 뒤 택배 수수료를 인하하고 택배 집하 영업 물량을 올리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해왔다.

B씨는 대리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의 임금을 기사들에게 1인 당 15만 원씩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기사들에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끊이지 않는 B씨의 갑질 횡포에도 기사들은 생계 등의 문제로 참았지만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B씨는 지난 달 기사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답장을 하지 않은 2명의 기사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했다.

또 이 대리점에서 근만두면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재취업 협박'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 기사 10명 중 2명은 계약해지를 당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동료 4명도 함께 회사를 관뒀다.

기사들은 "우리 택배기사들도 사람이다. 그 동안 참아왔지만 인간적인 양심 없이 우리를 차디찬 도로위로 내몬 업주와 함께 일할 수 없었다"고 퇴사 이유를 밝혔다.

이에 B씨는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언론에 꼭 알려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난 것은 이해하겠지만 우리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표현이 그렇게 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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