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완공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계도해왔는데 11월 15일 공영 차고지가 완공되면 이후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시는 특히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공터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인구밀집지역(아파트․주택가)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반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 20만원, 개별화물차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 및 전세버스에는 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생기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차고지외 밤샘주차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을 위해 지정 차고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물자동차는 공영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물공영 차고지는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일원(월천마을 주변) 2만9천421㎡ 부지에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 주차장 178면(화물차118면, 승용차60면)과 관리동 1동에 수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한편 시는 공영 차고지 완공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해소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피해,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