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소 실증단지 건립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고창 구시포 앞바다와 관련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안군의 한국해상풍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신고수리행위과정에서 고창군의 자치권이 침해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8월 29일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로 군은 ▲첫째 고창군과 부안군은 ‘연안관리 지역계획 안’을 만들었을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승인과 고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둘째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예획상의 경계’는 자치단체 간의 관할을 결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은 산자부의 오류에 의한 해역관할 위치표시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마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한국해상풍력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부안군에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나오자 이에 불복 산자부에 전원개발사업 명목으로 재신청해 산자부는 3월 4일 이를 의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훨씬 전에 있어 왔다. 고창군민들은 그동안 바다는 육지의 연장이므로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시포 앞바다는 당연히 고창의 관할 해역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헌법재판소가 불문법적 효력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옴으로써 고창해역의 관할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연안관리법에 따른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용역과정에서 용역기관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수용하는 입장의 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자 고창군민들이 집단 항의하면서 고창군 해상경계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두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이것은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아닌 바다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함을 고시한 것과 헌법재판소 또한 2015년에 이와 관련한 종전의 입장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이 어떠한 불문법 또는 관습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판례에서 표명한 사실을 들어 고창군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 이의 해양수산부장관 승인과 고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인접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보류 중인 상태다.

이런 와중에 한국해상풍력이 고창 구시포 앞바다에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하면서 그 위치표시를 부안군 해역으로 잘못표시 신청했고 고창군에서는 이의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의 지자체 경계는 ‘연안관리지역계’에 의해 실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의제처리 한바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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