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6일부터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15일까지 대기․폐수․폐기물․가축분뇨․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지도와 더불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퇴비화시설,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매립·투기행위와 허가받은 품목 외 처리현황,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거나 엄중 경고하고 고의·상습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위반업소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각종 환경오염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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