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영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구매와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동의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협동조합 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되는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는 등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소상공인협종조합 설립준비 및 진행 등 12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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