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달 29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다중이용영업주 5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사례 전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갱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주와 종업원들의 정기적인 자율안전점검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라는 영업특성 및 그 수를 고려하여 1, 2차로 나눠 교육할 예정이라며, 2차 교육은 오는 27일(목)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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