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중앙지구대는 지난 28일 관내 마트․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갑질횡포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중앙지구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앞서 사회 각 분야별 甲질 횡포 유형, 즉 영세 상공인, 유통 서비스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빌미로 하는 상습 고질적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상해), 갈취, 경범죄(불안감 조성) 행위와 계약․납품 관련 우월적 업체 관계자의 폭행․공갈․강요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앙지구대는 갑질의 폐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에 목적을 두고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한편 정읍서 중앙지구대 이원호 대장은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거나 목격시 112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중앙지구대는 갑과 을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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