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어려움이 있어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내부와 앞, 뒤, 좌, 우,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한 경우, 기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들을 모두 일컫는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주차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액수가 큰 만큼 위반 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주력해 시민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여 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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