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도정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도비와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며,

군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공법인, 농협, 읍면사무소 등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정된 품목을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를 실시하는 농업인이다.

 

올해는 가을무와 가을배추가 지정품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체결한 출하계약서를 이번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민이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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