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8월부터 1개월 동안 고속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탑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처리하고 상업광고 부착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8년 적용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등에는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하지만 광고탑 대부분이 이 법률 시행 전인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라디오 방송 주파수 하단에 부착돼 있는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불법 광고물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최근 교통수단 차량 이용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펼치는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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