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수군청 주차장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등 형사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동법률상담버스 이용, 이동상담버스 이용신청 등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담당: 안길암 054-810-84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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