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해외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송이 밀리며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물건 배달로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고,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절 기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을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로 보관해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밖에 명절 연휴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사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증가세다.
예약 시 꼼꼼한 내용 확인과 계약서와 영수증 보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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