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의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해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는 "게시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일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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