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사립학교들의 각종 비위 파문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사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징계권 등의 결정적인 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는 현행의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실정상 교육청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수억원의 횡령 등 각종 비리로 파문을 일으킨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잇달아 무시하며 현행 사학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정모(60)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 할 것을 지난 5월 초 게임과학고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에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3명을 견책 처분하고 1명을 징계유예, 교장 정씨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시 거부라 판단한 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다시 공문을 보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학원 측의 대응은 현재 없는 상태다.
또한 이달 초 ‘내신 성적’ 향상 의도로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사립 A여고도 현재 이렇다 할 학교 측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당시 진상 조사를 벌여 고의로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 조치와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교사는 여러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면직까지도 고려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학의 대응을 봤을 때 학교 측의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교육 당국은 사학재단이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삭감과 학급 수 감축 등의 제재 권한이 있지만 학생들의 불이익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고, 현재의 사학법은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다”며 줄곧 사학법의 대대적인 개정 의견을 주장해 왔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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