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추행에 이어 금품 요구, 음주운전 등 비위 행각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께 30대 중반 여성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고 신고를 위해 달아나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 뒀다.

출동한 경찰은 사진을 토대로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주 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인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현재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A경위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사건 처리를 대가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경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B경위는 지난 4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사건 처리를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B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은 맞지만 금품이 오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의 이 같은 행위는 제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B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해 확인되면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에도 C경사(39)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C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에 해당했으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뒷 차량 운전자에 의해 적발돼 정직 3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서에서만 6월 내 모두 3건의 자체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당 경찰서는 이날 오후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해 철저하게 후속조치 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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