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2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거해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누락돼왔다.
이 때문에 전주시 관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134개 단지)에 거주하는 1,430세대는 각종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단지에 총 6000만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로 주민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옥상방수를 비롯해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도색공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보수·관리 등에 사용되며, 단지별 지원금액은 단지별 관리비용의 80% 이하로 최고 2,000만원까지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낡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 개·보수, 외벽도색 등 건물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도심의 미관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31단지(47,523세대)에 총 3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권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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