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비리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110억 원대 공사 일괄 하도 강요’로 물의를 빚은 부안군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재무과와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 과련 서류와 담당자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데 이어 압수수색과 함께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건식 김제시장은 후배 정모(62)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에서 사료 등 수십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납품 받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씨의 청탁을 받고 약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할 필요가 없는 토양개량제 1억 4800만원 상당을 부당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비와 시·도비 등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았다.
후배 정씨씨 또한 지난 달 23일 이 시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순창군청의 한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50)는 지난 9일 A씨가 모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검찰은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현재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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