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 차원에서 완주군민이 ‘전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보도록 시행 중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보 6월 8일자 5면 보도>

특히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단일화를 비롯해 노선개편 등 완주군과의 ‘기능적 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들은 개정이유에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승화원의 화장장 등의 사용료를 도내 시·군민과 마찬가지로 30만원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주군민의 전주승화원 이용건수는 3789건으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이용료는 7만원으로 동일하다. 도내 시·군과 타 시·도는 각각 30만원, 50만원이다.

또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관내 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작년 기준으로 6개 복지관을 이용한 완주군민은 0.8%(419명)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의 이용료 할인대상에 완주군민을 제외하는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완주군의회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민이 자주 찾는 모악산 주차장 무료이용을 차단하고 유료화를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모악산 주차장의 경우 전주시민의 이용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완주 통합실패를 이유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향후 논의될 통합의 불씨마저 차단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훗날 전주·완주 통합을 기대하며 시내버스 및 택시 요금 단일화, 노선개편 등 ‘기능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현덕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다”며 “전주시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의장단 논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해당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