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관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44건의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15건, 2014년 17건, 지난해 1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현재까지도 9건의 렌트카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 초께 장모(50·여)씨는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2일 동안 자동차를 빌리는 조건으로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빌리려던 날짜에 사정이 생겨 사용 게시 24일 전에 취소 환불을 요구했지만 성수기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김모(20)씨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고 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 처리 비용으로 대인·대물 포함 150만 원 상당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다.

이처럼 렌터카 관련 피해는 대부분 여성,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원래 흠집이 난 차량을 관광객 등에게 대여해준 뒤 파손됐다며 허위 수리비를 청구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소장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에 온 관광객을 상대로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64명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만 2800만 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범퍼 밑쪽 등에 난 흠집을 보여주며 수리비를 요구했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20대 학생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에는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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