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 업체가 부실화 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가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처음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나,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현장점검단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금융업체에 대한 면밀한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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