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량수리 기간에 대차를 받은 렌터카로 ‘2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특히 이 상품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키로 했다.

렌터카와 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이 3000만 원이고, 렌트카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 원 인 경우 2000만 원은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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