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모(32․전주 효자동)씨는 지난해 7월 A 항공사의 인천-홍콩행 왕복항공권 2매를 총 36만 86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권 씨의 개인사정으로 항공사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했다.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 21만 6000원을 공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권 씨는 과다한 취소수수료에 대해 조정을 요구했다.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항공여객관련 소비자 피해가 27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 대비 52.8% 증가했다.

항공여객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확인하면,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로 과반을 넘었다.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269건(60.3%)로 대형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당수의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해외 소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홈페이지, E-Mail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접수 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피해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 ’위탁수화물 분실․파손) 28건(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은 여유롭게 잡는 게 좋다”며 “저비용 항공을 선택할 때는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하물 파손․분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지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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