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총 677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 대해 59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금감원이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신고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한편,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www.cybercop.or.kr)로 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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