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한다. 연대보증인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 통화내용을 녹음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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