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25․전주 고사동)씨는 올해 3월 중순 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올해 5월 말 경, 여행을 계획했던 이 씨는 최근 일본 지역에서 벌어지는 잦은 지진으로 불안해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이 씨에게 대행수수료와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청구했다.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면제 지역, 면제일정 및 환불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지진에 따른 국외여행, 항공권 관련 피해건수는 6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비자고발센터 역시 지진으로 인한 항공권 및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 민원이 하루에도 10여건 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난 14일 강진 발생 이후 수십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문의가 계속 이어지자, 항공사와 여행사가 지난주부터 수수료 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진 피해 및 수습 등 상황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을 변경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진 재해는 당장 사고 발생보다 사후 수습과 추가 피해의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월 말 일본 규슈 여행을 계약한 윤 모(52?전주 인후동)씨는 “올해 3월 말경 여행사를 통해 일본 규슈 지역의 여행을 계약했다”며 “계약한 시기가 5월 14일인데, 4월 중순경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니 불안한 마음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항공사별 일본 규슈 지역의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을 보면, 22일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 면제기간이 5월 중순까지 확대됐다. 더욱이 항공사들은 이후에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면제 기간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면제기간이 여유롭다. 아시아나 항공은 6월 30일 내에 출발하는 구마모토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등은 같은 규슈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수수료 면제 기간이 5월 초․중순까지로 비교적 짧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출발 전까지 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항공사 별로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4월 30일까지 취소 및 환불을 해야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는 것이 좋다”며 “외교부가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