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반면 도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단속을 벌여 모두 2만6407건을 단속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2372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9693건, 2014년 8492건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8222건으로 감소했다.

이중 지난 2013년 5000명이 음주운전 및 사고로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2014년 4716명, 지난해 4544명이 면허 취소됐다.

최근 3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건수는 모두 2839건으로 지난 2013년 1026건, 2014년 887건으로 13.5%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2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서 39건이 증가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235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1026건의 음주사고로 59명이 숨지고 19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4년에는 887건의 음주사고로 28명이 숨지고 부상자 1638명, 지난해 926건의 사고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639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검·경은 이날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와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사고 가중처벌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및음주교통사고의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유하는 사람, 술을 제공한 사람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 몰수를 구형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음주 단속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겨서 실시할 방침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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