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와 노송천 공영주차장 5곳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2일부터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KB은행 인근(70면)과 다은병원 인근(59면), 농협중앙회 인근(55면), 도청 인근(44면), 노송천 진미진 인근(68면) 등 5곳, 296면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전환은 장기주차 등의 폐단을 없애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혼잡지역내의 차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지역 요금이 적용돼 최초 30분에 600원이 부과된다. 15분 초과 시마다 300원씩 가산돼 1일 최고 6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주차요금 납부는 주차장 안에 설치된 무인정산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단, 현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무인정산시스템에 부착된 호출버튼을 눌러 주차관제센터를 통해 납부계좌를 안내 받은 뒤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악용소지가 우려된다. 초기 설치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현금입금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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