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은 더워지는데 창문도 못 열어요”

전주시 효자동에 살고 있는 송모(25·여)씨는 최근 이사를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탓에 생활소음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가 우려돼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씨는 “창문만 열면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집안 환기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며 “한 달에 40만 원씩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반값인 고시원만도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간격이 비좁아 생활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이 이처럼 가까이 지어진 이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려 건물 간격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원룸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25일 오전께 찾은 전주시 효자동, 금암동, 덕진동 등 원룸 밀집 지역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관련 법규대로 공간 확보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원룸 건물들이 같은 간격과 공간으로 즐비해있어 창문 또한 마주보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정에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한 관련 건축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모(24)씨는 “창문 열고 손 뻗으면 옆 건물일 정도로 가깝다”며 “원룸도 아파트처럼 공간 확보에 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실제 생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겪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이미 건축 승인 허가가 이뤄진 상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소음 문제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