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제보한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2월 자원봉사자인 B씨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D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 등 제공한 혐의다.

또한 신고자 E씨는 3월 ◇◇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F씨와 지인인 G씨가 상호 공모해 ◉◉회관에서 선거구민 22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F씨는 자신 및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H씨와 〇〇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I씨에 대한 지지호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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