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조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놓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조사구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권조례 근거규정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안은 인권센터가 설치돼 조사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015년 3월 구성된 전북도 인권위원회(위촉위원 10명, 당연직 3명)는 도내 인권실태조사 방향을 비롯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와 개선사항, 인권위원회워크숍 개최, 인권위원 전문성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010년 7월 공포된 인권옹호위원회는 공포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인권전담팀만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등에서 지적된 임의적 인권센터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권한도 한계가 있어 현재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인권조례가 실질적 조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정영선 교수 발제와 장태엽 전북기협회장, 김형곤 지체장애인협회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 박재홍 인권교육센터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허남주(새누리 비례)의원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통한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 운영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는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태엽 기자협회장, 는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상담 및 조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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