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관련해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기획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텔레마케터 이모(48·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하지않고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해 3000여명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규정에 따라 이들은 언론사를 사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발신번호를 수차례 변경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기 위해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