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에 달했다.

또한,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무제한 아이템’이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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