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지난 17일 영상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순창군산림조합,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등 관내 금융기관 5개소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이자차액 보상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등 기타 경영안전을 위해 권장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본인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3년간 연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주민등록상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군은 공고 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늘 협약에 따라 협약된 금융기관들은 순창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상황시 까지 책임 관리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한재현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 김규철 순창군산림조합장, 설재천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규수 순창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와 지난해 메르스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려 지역상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차보전사업 이외에도 1억원을 투자해 소상공인이 사업장 시설 개보수, 브랜드개발, 노후장비 교체 시 총사업비 50%이내 1개소당 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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