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 확립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관허사업을 영위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65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맨손어업, 통신판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체납액은 644건, 1억5000만원이다.

이에 군은 관허사업자 73명에 대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 11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대상자가 예고기간인 이달 25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각 관할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근거 법령에 의하면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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