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 제234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 처리하는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항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고구마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를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

5분 발언에서 조민규 의원은 “모양성주변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이봉희 의원은 “군보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국비보조 50% 수준에서 지급해줄 것”과 “2016년 직불금을 적기에 지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이상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2016년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 요구 및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해 머무르고 싶고,살고 싶은 한국인의 본향 고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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