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입점업체가 계약기간 매장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상품재구성의 목적(MD개편)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나 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구체적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공정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백화점은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불만 사유가 정당하고, 3차례 이상 고객에 의한 불만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만 백화점은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슈퍼 갑'의 위치에 있었다.

이와 함께 백화점이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불공정 약관 조항도 다수 고쳐졌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과 입점업체의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이나 도난, 화재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봐도 백화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단지 백화점은 중대 과실에 따른 화재, 도난 때만 피해보상 등의 책임을 졌다.

이 조항은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의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 때도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매장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고 비용을 들였어도 백화점에 비용 상환이나 시설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돈을 들여 매장 환경을 개선할 때 백화점과 사전에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밖에 각종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존 연 24%에서 15.5% 이내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인 만큼 모든 백화점이 본점 차원에서 약관을 고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점들 또한 본점 변화에 따라 입점업체들과의 계약상 약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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