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의결 무효확인 제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피고측인 전북도의회는 “조례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행정지 건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0일, 본안소송 건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6일 각각 대법원에 제출했다.

우선 변호인은 답변서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가 의결해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나아가 그 집행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법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재의요구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만큼 이미 공포된 조례안에 대해서까지 교육부장관의 직접 제소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제소 사유로 제시한 교육의 자주성 위반 및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권리제한, 학교장 권리침해 등에 반박하며 학교자치조례에는 아무런 위법성이 없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구현돼야 할 교육주체·학교 구성원들의 자치권과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청구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의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무·학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다”면서 “조례는 이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전체 학교로 확대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례를 통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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