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7)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외국인 여성 B씨(34)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군산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에게 건당 3만 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태국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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