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군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확보,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15세∼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부상, 후유장해를 입게 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가능하며 총보험료 중 85%를 정부 및 군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15%만 부담하여 1년간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현 농업정책팀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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