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가소득증대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및 생산자 조직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로 군은 총 5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원예작물·임산물 등 경제작목과 축산, 그밖에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 3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23일까지 매월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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